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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3 22:58

경기도 청년 여행 감독 육성 및 지원 조례

  • 청년루프 오래 전 2025.10.03 22:58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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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여행 감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2024-12-31 조례 제 8254호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관광산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08-3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년 여행 감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여행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창업·창직 등을 위한 관광 상품개발·홍보·서비스 등의 교육을 지원하여 도내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여행 감독”이란 도내 관광·여행을 목적으로 관광 상품개발 및 서비스 등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관광·여행산업 청년 종사자를 말한다.

3. “창직”이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기존에 없는 직업이나 직종을 새롭게 만들어 내거나 기존의 직업을 재설계하는 창업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여행 감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 등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 여행 감독의 육성·발굴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년 여행 감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청년 여행 감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여행 감독 육성 및 지원의 기본목표·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 여행 감독 활동 및 공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 여행 감독 발굴·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교육에 관한 사항

4. 청년 여행 감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청년 여행 감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효과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권역별 관광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광·여행 관계자 및 전문가, 청년 관광 창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청년 여행 감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여행 감독의 도내 관광 명소·특화 음식·문화유산 체험 및 교육 지원사업

2. 청년 여행 감독의 도내 관광자원 발굴 등을 위한 공간 지원사업

3. 청년 여행·관광 관련 창업·창직 등을 위한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

4. 청년 여행·관광 관련 상품개발 및 홍보 지원사업

5. 그 밖에 청년 여행 감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6조(위탁) ① 도지사는 청년 여행 감독의 육성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7조(분석 및 평가 등) 도지사는 청년 여행 감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년 여행 감독 관련 효과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년 여행 감독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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