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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청년루프 오래 전 2025.10.03 22:58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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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01.01]
(일부개정) 2024-12-31 조례 제 8254호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예술정책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내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창작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예술인”이란 청년이면서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의 범위는 「청년기본법」 및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내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발굴을 위하여 청년 예술인과 청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 예술인 창작 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 예술인의 발굴·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청년 예술인과 관련한 법·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경기도예술인복지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청년 문화예술 관계자, 청년 예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예술인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사업
2. 청년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
3. 청년 예술인 창작물의 공연·전시 지원사업
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
5. 청년 예술인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지원사업
6. 그 밖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6조(위탁) ①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 예술인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청년 예술인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청년 예술인 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청년 예술인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도내 시·군에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 예술인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
2. 청년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
3. 청년 예술인 창작물의 공연ㆍ전시 지원
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지원
③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시 도내 문화ㆍ예술 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본조신설 2022.4.2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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