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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청년루프 오래 전 2025.10.03 22:57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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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01.20]
(제정) 2025-01-20 조례 제 8285호
관리책임부서명 : 소상공인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가 청년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청년소상공인”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자로서, 상업적 사업을 운영하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공동사업”이란 청년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거나 소상공인과 청년소상공인이 유통, 판로 개척 등 혁신적인 경영성장을 위하여 공동으로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소상공인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청년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청년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소상공인 육성 정책의 추진방향과 목표
2. 청년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평가
3. 청년소상공인 지원 범위 및 육성 시책
4.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경영안정을 위한 교육, 컨설팅
5. 청년소상공인 육성·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홍보
6. 소상공인 또는 청년소상공인 간 공동사업 육성
7.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소상공인의 육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청년소상공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소상공인 공간제공,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등 경영 지원
2. 청년소상공인 교육, 멘토링, 자금지원 등 창업 지원
3.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각종 상업지구에 청년소상공인의 참여 촉진
4. 소상공인 또는 청년소상공인 간 네크워킹 활성화 및 공동사업
5. 청년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과 경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영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년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시·군 및 유관기관 및 관련 청년소상공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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