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참여자 모집 공고 평택시에서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을 지원하여 정주하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들고자 2023년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고기간: 2023. 8. 28.(월) 09:00 ~ 9. 20.(수) 18:00 까지 ○ 신청기간: 2023. 9. 11.(월) 09:00 ~ 9. 20.(수) 18:00 까지 (토・일, 공휴일 제외)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함 - 연령: 만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 (전세)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이하, 전용면적 85㎡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전환율 6.09% 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순자산 26,140만원 이하 - 대출: 대출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LH임대주택 등 국가 공공주거사업 대상자는 신청제외 ○ 지원내용: 연 최대 200만원(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연 2회 지급/ 1회 지원 금액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1회 최대 100만원) ○ 지급방법: 이자납부 확인 후 신청인 명의 계좌 입금(연 2회, 매년 1, 7월 지급) ○ 지원인원: 20명※ 예산 범위 내 추가 지원 가능(지원 인원의 10% 이내,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접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선정방법: 가구원수, 소득,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기준 배점표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 선정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