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평택청년 주거지원』 모집 평택시에서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을 ... 더보기
평택시에서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을 지원하여 정주하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들고자 ▶2024년 『평택시 청년 월새 지원 사업』 ▶2024년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4년 "평택청년 주거지원" 모집★○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자체사업) - 신청기간 : 2024. 4. 15.(월) 09:00 ~ 4. 26.(금) 18:00 - 지원대상 · 연령 : 19~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공고일('24. 3. 18.(월) 기준 1984. 3. 19.~2005. 3. 18. 출생자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세전 2,674,134원) · 주택 : 임차보증금 9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정부공공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는 신청 불가(LH 행복주택 등) - 지원내용 · 월 20만 원(생애 1회, 12개월) ※ 실제 납부하는 월세(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지원인원 : 100명 ※ 예산 범위 내 추가 지원 가능(지원 인원의 10%이내, 예산 소진 시까지) - 지급방법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지급(매월)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청년정책과(031-8024-3078), 관할 행정복지센터 - 평택시청 고시공고 : https://www.pyeongtaek.go.kr/pyeongtaek/saeol/gosiView.do?notAncmtMgtNo=97536&mId=0401020000○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자체사업) - 신청기간 : 2024. 4. 15.(월) 09:00 ~ 4. 26.(금) 18:00 - 지원대상 · 연령 :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공고일('24. 3. 18.(월) 기준 1984. 3. 19.~2005. 3. 18. 출생자 · 소득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 : (공통)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월세) 전월세전환율 6.4%이하 · 재산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순자산 23,678만 원 이하 · 대출 : 대출용도가 전월세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 정부공공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는 신청 불가(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자 등) - 지원내용 · 연 2회/ 최대 2년(생애 1회) 단, 1회 지원금은 대출 잔액의 1%이내(1회 최대 100만 원) - 지원인원 : 100명 ※ 예산 범위 내 추가 지원 가능(지원 인원의 10%이내, 예산 소진 시까지) - 지급방법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지급(1, 7월)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청년정책과(031-8024-3077), 관할 행정복지센터 - 평택시청 고시공고 : https://www.pyeongtaek.go.kr/pyeongtaek/saeol/gosiView.do?notAncmtMgtNo=98468&mId=0401020000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