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6.28]
(전부개정) 2019.06.28 조례 제1663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일자리창출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24-357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에 따라 평택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평택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11.9.)
2.“청년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 · 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공공기관, 기업체 및 일자리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5.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프로그램 개발
2. 구인·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사업
3.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의 기회 제공
5. 직업알선 및 채용 박람회 개최
6. 청년 일자리펀드 조성에 관한 사항
7.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
8.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평택시 일자리센터 등 관련 부서가 직접 수행하거나「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제6조(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기본 계획 수립 및 제5조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후단개정 2018.11.9.)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청년일자리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택시의회 의원
2. 청년 단체 대표 등
3. 청년 고용 문제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평택시 관내 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일자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임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1년에 상·하반기에 1회씩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간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 수행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8.11.9.)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8.11.9.)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호에서 이동,개정 2018.11.9.)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 한다)이나 경기도,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공공기관, 기업체 및 일자리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기업체·단체 등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행·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기관ㆍ기업체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준용)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고용정책 기본법」,「청년고용촉진 특별법」등의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06.30. 조례 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09. 조례 제16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년”이란 평택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부칙 (2019.6.28. 조례 제1663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협약체결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42) 생 략
(43)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44)~(46)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