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

[시행 2019.06.28]
( 제정) 2019.06.28 조례 제1688호

관리책임부서명 : 복지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24-30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 과정 참여 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2. “청년발전”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사회적 역량이 증대되고 자아가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참여확대, 청년발전, 권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청년문화”란 새롭고 다양한 것을 창조하고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청년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이 반영된 문화를 말한다.

5.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참여확대, 청년발전,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6.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사회참여 확대, 청년문화 확산, 청년 네트워크 등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7. “청년단체”란 모든 분야에 청년의 참여 확대, 청년발전, 권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고, 청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등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통계에 관한 사항

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시정 전반에 청년 참여 확대

다.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및 청년공간 지원

라. 청년 권익향상 및 청년인권ㆍ권리 보호

마. 청년 역량개발 등 지역인재 양성

바. 청년 고용환경 개선

사. 청년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아. 청년문화 활성화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평택시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17조에 따른 평택시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실태 조사) ① 시장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통계 등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청년단체 등에 기초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청년의 권익향상

제9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청년문화 확산 등 청년의 권익증진과 활동지원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청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 참여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2. 청년의 능력개발 및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실행 지원

3.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지원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청년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청년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청년의 참여확대)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택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여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청년정책 제안 활성화를 위해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정책으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평택시의 정책으로 추진하거나 정부 또는 경기도 등 관련 기관에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캠페인, 공모사업, 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청년의 인권 및 권익 향상) 시장은 사회 각 분야에서의 청년인권 및 권익향상을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청년의 능력개발) ① 시장은 청년의 능력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취업 애로 및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복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청년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연령, 성별 간 균형 있는 청년인재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 고용환경 개선)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취업 지원, 청년창업 육성 지원 등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의 주거 안정)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의 생활 안정 지원) 시장은 경제자립, 안전, 보건, 금융생활 안정 등 청년발전을 방해하는 생활 불안정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문화 활성화)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평택시 청년정책위원회

제17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청년ㆍ경제ㆍ사회ㆍ주거ㆍ문화ㆍ복지ㆍ여성 등 관련 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청년을 6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시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위원회의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9.6.28. 조례 제1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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