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 중개보수료 감면 사업
□ 청년 전ㆍ월세 중개보수료 감면 사업 시행 안내
○ 사업기간 : 2023. 1. ~
○ 대 상 : 평택시 거주 또는 전입 예정 만19 ~ 39세 청년 1인 가구
○ 지원내용 : ① 전ㆍ월세 임차계약 시 법정 중개보수료 감면 20% 감면
② 부동산 계약 관련 정보 제공
※ 중개규모 전세보증금 및 월세 환산 보증금 1억 원 이하
– 전세 중개보수 수수료: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
– 월세 환산보증금: 월세 보증액+(월세액×100)
– 예시) 보증금 3천만원+월세 50만원의 경우
↳ 환산보증금 8천만원의 법정 중개보수 30만원의 20%(6만원 감면)
○ 이용방법 : 재능기부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접방문 ※ 업체리스트 첨부파일 확인
○ 추진방법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평택시 3개 지회(평택, 송탄, 안중)와 협약을 통하여 추천 받은 공인중개사사무소 재능기부로 지원
○ 참여업체 : 73개소(평택 46개소, 송탄 20개소, 안중 7개소)
○ 문 의 : 복지정책과 (☎ 8024-3045)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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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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