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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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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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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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액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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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만기일은 2.21~3.4일(가입자별 상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내용]
- ①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 ②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
- ③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 ④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함
*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40만원 : 200만원, 240만원, … , 1,240만원, 1,280만원
– 50만원 : 200만원, 250만원, … , 1,250만원, 1,300만원
– 60만원 : 240만원, 300만원, … , 1,200만원, 1,260만원
– 70만원 : 210만원, 280만원, … , 1,190만원, 1,260만원 - ⑤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➊월 설정금액, ➋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➌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
*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 지급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 ⑥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함
- ※ 상세일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내 별도 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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