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Events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청년 활동지원 프로그램 신체활동 지원 참여자 모집

[경기도] 청년 활동지원 프로그램 신체활동 지원 참여자 모집

지원기간 2023-07-10 09:00 부터
2023-07-26 17:00 까지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만 19세 ~ 만34세 청년 ※ 1989년 출생자부터 2004년 출생자까지

지원내용

[경기도] 청년 활동지원 프로그램 신체활동 지원 참여자 모집 포스터

1. 공모 개요

2. 사업 개요
○ 사업배경/목적
–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제안사업 반영」 ’22년도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 (청년참여형)으로 최종 선정 및 ’23년도 예산 편성(신설)된 사업
– 코로나19로 장기간 활동이 축소됨에 따라 우울감·심리불안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활동지원(체험·관람)을 통한 활력증진 제고
○ 신청기간: 7. 10.(월) ~ 7. 26.(수)
○ 사업대상: 경기도 거주 만19세 ~ 만34세 청년 2,500명(신청 2,500명 / 예비 200명)
※ 공고일 기준 1989년 출생자부터 2004년 출생자까지
※ 선착순 2,500명 적격 확인, 부적격자 발생 시 예비 합격자에게 순차적 안내
○ 지원내용: 체육, 음악, 미술 등 체험 및 관람 지원(1인 최소 30만원 ~ 최대 40만원)
○ 지원제외: 도박·사행성·유흥업종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활동
○ 추진절차


※ 상세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사전 안내 예정

3. 모집 개요
○ 신청방법: 온라인(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 선착순 모집
○ 신청기간: 2023. 7. 10.(월) 09:00 ~ 7. 26.(수) 17:00
○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 우편, 방문 접수 불가
–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접속(링크: https://apply.jobaba.net)
– 「2023년 경기 청년 활동 지원 프로그램」 검색
– 붙임1. 인정 및 불인정 범주 상세 내용 확인하여 해당 서식 작성(p.7~8참고)
– 해당 서식 작성
· 신청자격 자가진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 기본정보: 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이메일, 주소
· 신청정보: 활동분야, 활동목표, 지원동기, 세부내용, 기대효과
· 서류제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정산시)
○ 유의사항 ※ 신청서 검토 결과, 아래 항목 1개라도 해당 시 미선정
· 활동인정범위: 경기, 서울, 인천 지역
· 활동 계획 및 진행 기준: 최소 30만원 ~ 최대 40만원
· 활동비 중 50% 이상 <신체활동 인정범주 “체험”>에서사용되지 않을 경우 미선정
※ 인정예시) 체험 20만원, 관람 20만원 / 불인정예시) 체험 19만원, 관람 21만원
· 사업종료 후 자산이 될 수 있는 모든 물품 지출 불가
※ 자산성 물품: 악기, 운동용품, 일상용품, 유가증권 등 비허용 범주 항목
○ 문의: 정책사업TF팀(☎ 070-8834-7059)

4. 선정 절차
○ 추진절차


※ 상세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사전 안내 예정
○ 적격확인 및 발표
– 적격확인: 7. 10.(월) ~ 7. 28.(금)
– 추진방법: 제출서류 확인
1) 자격: 생년월일, 경기도 내 거주지 확인
2) 서류: 인정 범주 내 활동 계획, 예산편성 적절여부
※ 활동비(최소 30만원 ~ 최대 40만원) 중 50% 이상 <신체활동 인정범주 “체험”>에서 사용
※ 선정인원(2,500명) 미달성시 예비 200명에서 재선정
– 발 표 일: 7. 31.(월) 예정

5. 향후 일정
○ 추진절차


※ 상세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사전 안내 예정
○ 선정공고
– 일시: 2023년 7. 31.(월)
– 방법: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확인 및 선정자 개별 연락
○ 활동기간
– 기간: 8. 1.(화) ~ 11. 10.(금)
– 인정범위: 경기, 서울, 인천 지역 ※ 온라인 플랫폼 활용 경우 지역 제한 없음
– 내용: 활동계획서에 따른 활동지원비 집행 ※ 활동계획서 1회 수정 가능
○ 정산보고 서류 제출 및 활동비 지급
– 제출기간: 8. 16.(수) ~ 11. 20.(월)
– 제출서류: 정산보고서(영수증 및 증빙 자료), 통장사본 ※ 붙임2 정산보고 참조
– 검증절차
1) 정산보고서(영수증 및 증빙자료)는 모든 활동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2) 활동계획서와 활동보고서 일치 여부
3) 서류 검증(업종, 실제사용여부 등) ※ 소요기간: 약 1개월
4) (필요시) 서류 보완 요청 및 재검증
– 지급기간: 9. 25.(월) ~ 12. 20.(수)
○ 유의사항 ‘활동비 미지급 및 환수 조치’
– 미지급
· 활동계획과 다르게 활동지원비를 사용할 경우
✓ 활동계획서 1회 수정 가능
✓ 단순 변심 혹은 폐업 등 업체 사정으로 결제 취소의 경우, 반드시 활동계획서 수정 필요
✓ 수정절차) 활동계획서 수정 → 사업단 승인(7일 소요) → 해당 업체 카드 취소 → 다른 업체 카드 결제 → 정산보고 작성
·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 중단 및 지연하여 사업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 정산보고 서류 증빙이 불충분할 경우
· 활동기간 내 지출이 아닌 경우
– 환수조치
· 활동비 지급완료 후 활동비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 유선, 방문 확인을 통한 검증 예정

6. 협조 사항
○ 사업의 원활한 관리 및 현장중심 의견수렴을 위한 모니터링 진행시 협조
○ 정산보고 서류에 대한 보완 요청시 증빙 서류 제출 협조

붙임 인정 및 불인정 범주 상세내용

○인정범주


○ 불인정범주

날짜

7월 10 - 26 2023
종료 된 지원사업!

시간

9:00 am - 5:00 pm

라벨

정책지원
신청하기(잡아바)
QR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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