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을 지원하여 정주하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들고자 함
| 사업기간 | 2025. 1월 ~ 12월
|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평택시 거주 19세 ~ 39세 청년
임차보증금 9천만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 세입 거주자
※ 기준중위소득 120% : 월 2,870,416원(2025년 기준)
| 사업량 | 100명
| 지원금액 |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생애 1회)
| 지원방법 |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입금
| 선정방법 | 소득,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낮은 금액 순으로 선발
| 담당부서 | 청년정책과 031-8024-3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