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평택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경감을 통한 주거 환경개선 및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19세 ~ 39세)
- 지원내용 : 연 최대 200만 원 / 최대 24개월 / 생애 1회
연 2회 지급, 1회 지원 금액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 (1회 최대 100만 원) - 지급방법 : 신청인 명의 계좌 입금
- 지원기간 :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선정방법 : 가구원 수, 소득,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기준 배점표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 선정
- 사후관리 : 연 2회(주택 등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 담당부서 : 청년정책과 ☎ 031-8024-3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