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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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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에 따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가중에 대응하여, 월세비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사업대상
만 19세 ~ 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청약통장 가입 필수

선정기준

청년가구·부모가구 소득/재산 기준
구분 청년가구 부모가구 비고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122백만 원 이하 470백만 원 이하
지급기간
’24년 3월 ~ ’27년 12월
※ ’25년 2월 신청 종료
지원금액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24개월 / 청년 본인 계좌 현금 지급)

문의

담당부서 : 주택과
연락처 : 031-8024-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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