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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보증금, 월차임) 지급
열악한 주거 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 가구 미혼자녀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 및 자립을 도모
요약
- 사업대상
-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의 만 19세~30세 미만 미혼자녀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월차 임에 따라 차등 지원
-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 입금
신청·지급 절차
-
신청(온라인/내방)
복지로(온라인) 또는 관할 읍·면·동 / 신청자 -
접수
상담·자격 확인, 구비서류 확인 / 읍·면·동 -
조사
소득·재산 조사 / 통합조사팀 -
지원
지원 결정·통보 / 주거복지팀
문의
담당부서 : 주택과
연락처 : 031-8024-4671
연락처 : 031-8024-4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