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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청년 1인가구 패키지 지원(개인형 창고지원)

2-5

청년 주거급여(보증금, 월차임) 지급

열악한 주거 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 가구 미혼자녀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 및 자립을 도모

요약

사업대상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의 만 19세~30세 미만 미혼자녀
사업기간
연중
지원내용
월차 임에 따라 차등 지원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 입금

신청·지급 절차

  1. 신청(온라인/내방)
    복지로(온라인) 또는 관할 읍·면·동 / 신청자
  2. 접수
    상담·자격 확인, 구비서류 확인 / 읍·면·동
  3. 조사
    소득·재산 조사 / 통합조사팀
  4. 지원
    지원 결정·통보 / 주거복지팀

문의

담당부서 : 주택과
연락처 : 031-8024-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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