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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 통장
- 저소득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청년 노동자 통장을 운영하여 노동 의지를 고취
-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청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년층의 빈곤층 추락 예방
요약
- 사업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19세 ~ 39세 청년노동자
- 지원내용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약 580만 원 수령
- 지원신청
-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 선발심사
- 1차 : 시·군 (100% + 예비자 선발) → 2차 : 도 (100% 선발,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선발방법
- 심사 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지급방법
- 현금 480만 원 + 지역화폐 100만 원
문의
담당부서 : 청년정책과
연락처 : 031-8024-3077
연락처 : 031-8024-3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