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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사업(임대·매매) 등을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요약
- 사업기간
- 2025. 1월 ~ 12월
- 사업대상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영농경력 3년 이하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사업량
- 87명 (1인 / 최대 36개월)
- 선정방법
-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의 서류심사 및 면접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지원내용
-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지원방법
-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추진체계
- 사업공고 (시)
- 사업신청 접수 (청년 → 시)
- 1차 심사 – 서면평가 (시 외부 평가위원)
- 2차 심사 – 면접평가 (시 외부 평가위원)
- 선정자 확정 (농식품부)
- 최종 선정자 발표 (시)
- 지원금 지급 및 관리 (시)
문의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연락처 : 031-8024-3614
연락처 : 031-8024-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