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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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빈곤층 청년의 미래설계 역량 강화를 위해, 근로 능력이 있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요약

지원대상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 가입연령: 신청 당시 15세 ~ 39세
    • 소득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 가구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
    •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세 ~ 34세
    • 소득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 가구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 차상위 이하
    •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 원
    • 매칭: 본인적립금 1:3 (본인적립금 10만 원 미납 시 미지원)
  • 차상위 초과
    • 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 원
    • 매칭: 본인적립금 1:1 (본인적립금 10만 원 미납 시 미지원)
지원기간
3년
지원요건
지속적인 근로활동, 교육 이수, 자금계획서 제출

문의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연락처 : 031-8024-3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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