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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빈곤층 청년의 미래설계 역량 강화를 위해, 근로 능력이 있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요약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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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 가입연령: 신청 당시 15세 ~ 39세
- 소득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 가구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
-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세 ~ 34세
- 소득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 가구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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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 이하
-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 원
- 매칭: 본인적립금 1:3 (본인적립금 10만 원 미납 시 미지원)
- 차상위 초과
- 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 원
- 매칭: 본인적립금 1:1 (본인적립금 10만 원 미납 시 미지원)
- 차상위 이하
- 지원기간
- 3년
- 지원요건
- 지속적인 근로활동, 교육 이수, 자금계획서 제출
문의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연락처 : 031-8024-3082
연락처 : 031-8024-3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