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시행 2021.12.15]
(일부개정) 2021.12.15 조례 제2070호

관리책임부서명 :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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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청년”이란 만19세 이상 만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인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해당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4. “저소득 청년”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 (신설 2021.12.15.)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개정 2020.9.25.)

1.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마다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청년기본소득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총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0.9.25.)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청년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15.)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청년은 본인이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초본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대상자의 사망, 전출, 거주기간 등 수급자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시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 받은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9.6.28. 조례 제16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만 24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0.9.25. 조례 제1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12.15. 조례 제20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에 관한 적용례) 2019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 개정 전까지 제2조제4호에 해당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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