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06.28]
(전부개정) 2019.06.28 조례 제1663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일자리창출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24-357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에 따라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우수한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평택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11.9.)

2. “창업공간”이란 청년창업 과정에 지원되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사무 공간 및 공용 공간을 말한다.

3. “창업자”란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창업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업공간 지원

2.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상담

3. 청년창업 육성 및 활동 지원 사업

4.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청년창업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시설이나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제반사항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6.28.)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및 청년창업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청년창업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센터 운영의 기본방향과 청년창업지원 정책수립

2. 지원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지원센터 운영사업 평가

4. 그밖에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안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청년창업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택시의회 의원

2. 창업지원 관련 전문가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창업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청년창업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8.7.)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업무 수행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창업자 지원) ① 시장은 창업자에 대하여 시설ㆍ자금지원 및 알선, 마케팅 및 홍보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창업자에 대한 지원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창업공간 이용기간으로 한다.

③ 창업자 지원기준 및 방법, 지원센터의 사용자격 및 방법, 지원금의 정산 등 창업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06.30. 조례 제1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8.07. 조례 제15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62) 생  략

(63)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청년창업 업무담당”을 “청년창업 업무팀장”으로 한다.

(64) ~ (103) 생  략

부칙 (2018.11.09. 조례 제1602호 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년”이란 평택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부칙 (2019.6.28. 조례 제1663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협약체결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43)생 략

(44)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45)~(46)생 략

mshop plus friend tal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