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문

평택청년네트워크 선언문

*상호 존중과 지역발전을 위한 우리들의 자세

1. 매너가 청년을 만든다. (경어사용, 경청노력, 상호배려, 불필요한 신체접촉금지)
2. 우리는 사회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한다.
3. 열린 의사소통을 위해 나이나 성별, 직업과 관계없이 상호간에 ㅇㅇ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도록 한다.
4. 청년이 미래의 평택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창의적이고 정의롭고 공평하게 시민참여를 한다.”

2022년에 발족된 3기 평택청년네트워크에서 만들어진 선언문입니다.


<평택청년네트워크 내규>

  1. 본 조직의 명칭은 ‘평택청년네트워크 ㅇ기(이하 평청넷)’라 칭한다.

<평청넷 목적>

  1. 평청넷은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만 19세~만 39세)을 대상으로 평택시의 청년 정책들을 청년 스스로 제안, 반영, 나아가서 운용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2. 평청넷은 ‘민관협치’라는 기준 하에 관련 행정부처와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평택시의 청년정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3. 평청넷의 청년정책은 청년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 시의회에서의 예산, 평택시 각 행정부처의 방향성 등 어떤 한 개인이나 조직을 위함이 아닌 공익성과 형평성을 기준으로 한다.

<평청넷 운영>

  1. 평청넷의 조직은 평택시의‘평택시 청년정책네트워크 모집공고’로 모집한다.
  2. 분과는 조직 상황에 따라 해당 평청넷에서 구성하여 운영한다.
  3. 평청넷은 약 1년간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되,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서 기간 내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평청넷 임원 등에게 경고를 받을 수 있고 경고누적 시 자격이 정지 될 수 있다.
  4. 평청넷 회의는 분과장이 분과원(이하 회원)들과 각 분과에 맞게 청년정책 의견을 제시해야하며, 회의는 투표나 제안 등의 민주적인 절차로 진행하도록 한다.
  5. 임원진 선출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평청넷 회원들이 임명한다.
  6. 분과별 운영이 미흡하거나 정책반영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분과를 개편할 수 있다.
  7. 대면 활동을 기반으로 하되, 필요시 비대면 활동도 가능하다. 비대면 활동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비대면 활동 사유에 대해 분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 이후 분과장은 임원단에 해당 내용을 공유하여야 한다.

<임원선출 및 회원모집>

  1. (임원진 선출) 평청넷 임원은 회장, 총무, 각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12-1 회장은 평청넷 총 회원의 과반수이상(50%)이 참석 했을 시에 투표로 정한다.

12-2 투표는 ‘1회 각 분과별 회의’ 또는 ‘평청넷 첫 번째 미팅 워크숍’ 이후로 한다.

12-3 단일 후보일 경우 투표는 찬성/반대 로 정하며, 후보자가 양자 혹은 다수일 경우 후보자는 기권 또는 출마를 선택할 수 있으며, 출마를 선택할 경우 투표에서 다득표를 얻은 후보가 해당 기수의 회장을 역임 하도록 한다.

  1. (회원의 모집) 평청넷은 특정모집 공고기간에 평청넷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활동 중에 추가 모집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직 연락망) 본 조직의 공지 및 안내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사적인 연락을 금지하기 위함이다.

14-1 평청넷 차원의 공지는 모든 회원을 초대해서 운영하며, 필요시 담당 공무원을 초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14-2 분과별 공지는 각 분과장이 해당 분과원들을 초대해서 운영한다.

  1. (회원의 의무) 모든 평청넷 활동에서 서로 존댓말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련한 매너 및 상호존중은 평청넷 선언문을 기준으로 한다. 모든 평청넷 회원은 이 선언을 반드시 지켜야한다.
  2. (회원의 자격정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16-1 평청넷 회원은 불성실한 태도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16-1-1 정례회의에 사전고지 없는 미참석이 연속적으로 3번 이상 될 시

16-1-2 정례회의에 사전고지는 하였으나 미참석이 연속적으로 4번 이상 될 시

16-2 조직의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평청넷 선언문’에 위배한 회원은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심각한 사안인 경우 평청넷 임원이 다른 절차 없이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분과회의) 분과별 회의는 분과장의 권한으로 회의를 주체적으로 개시할 수 있으며, 총 분과원이 과반수이상(50%)일 시에 정책 안건으로 수립한다. 회의는 분과장 또는 서기가 안건을 제시해야하며, 회의 관련 자료 및 장소는 분과장이 설정하여 공지하도록 한다.
  2. (활동비지급)

18-1 평청넷 활동과 관련해서 정례회의 및 기타 다른 회의 및 모임으로 활동할 시에 월 1회 개인당 4만원이 지급되며 청년참여기구로써 활동비는(교통비 등) 평청넷 활동의 증진을 위함이다.

18-2 비대면 활동을 할 경우 총 회의시간 중 20분 이상 참여해야하며, 안건이나 의견, 생각이나 견해 등을 1개 이상 제시할 경우 인정된다.

<회칙의 변경>

  1. 본 모임 회칙은 평청넷 회원이 변경을 건의할 수 있으며, 임원진의 동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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